당진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by 운영자 2020.06.17
- 2% 금리로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최대 7천5백만원 지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7월 1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 금리로,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농업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7월에 사업의 적절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귀촌팀(041-360-64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7월 1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 금리로,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농업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7월에 사업의 적절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귀촌팀(041-360-641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