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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앞장’

당진시의회,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앞장’

by 운영자 2020.06.09

김명진, 정상영, 조상연, 양기림 의원, 제73회 정례회서 조례안 각각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김명진, 정상영, 조상연, 양기림 의원이 이번 제73회 제1차 정례회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그 중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종류 추가와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 유도와 관내 소상공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두 번째 대표 발의한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감면의 근거를 마련코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경계·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상영 의원은 기존 장학지원이 정규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상연 의원은 위원회 설치 총괄부서의 기능 강화,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구성 위원 배제 조항 신설, 사임이나 해촉 시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조항을 두어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끝으로 양기림 의원은 당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당진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9일 열린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