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시작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시작
by 운영자 2020.04.07
- 6일부터 신청·접수,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별 5부제 적용 -
당진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당진시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받는다. 지난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이달 24일까지로 합덕, 송악,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지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고대면과 당진1,2,3동은 거주자는 고대 트레이닝센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신청자에 대해 일괄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 3월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휴직, 휴업, 폐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6일부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시 접수하며, 8일부터는 대호지·정미면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분산해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업계 등의 운수업체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일괄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진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당진시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받는다. 지난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이달 24일까지로 합덕, 송악,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지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고대면과 당진1,2,3동은 거주자는 고대 트레이닝센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신청자에 대해 일괄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 3월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휴직, 휴업, 폐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6일부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시 접수하며, 8일부터는 대호지·정미면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분산해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업계 등의 운수업체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일괄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