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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by 운영자 2020.02.19

당진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올해부터 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41-350-350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