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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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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당진지역소식

2019년 8월 2일 당진지역소식

by 운영자 2019.08.02

당진시, 스마트 무인도서관 시대 활짝

-신개념 무인자동화 대출반납시스템 도입-

당진시청 기사 사진제공
당진시립도서관(관장 홍승선)은 롯데마트 당진점(점장 한형근)과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신개념 무인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도서관은 시민들의 도서대출 이용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무인자동화 대출반납시스템으로,
당진시립도서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확보한 1억23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도서관을 도입했다.

현재 스마트 도서관은 롯데마트 당진점 2층 주차장 맞은편 마트 건물 앞 외부에 별도 부스 형태로 설치돼 있으며,
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 당진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시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에는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대출 비중이 높은 도서를 포함해 5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스마트 도서관을 통한 도서 대출은 최대 2권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단, 반납 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기간 만큼 대출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스마트 무인도서관 도입으로 굳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책을 빌려 볼 수 있게 됐다”며 “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독서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립도서관은 스마트 도서관 외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카페와 병의원 등에 설치된 ‘틈틈이 도서관’,
문화소외지역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육아로 인해 도서 대출이 어려운 임산부에게 책을 배달해 주는 ‘맘 편한 도서관 서비스’
등을 통해 독서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삼선산수목원에는 숲속 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당진시,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 영업정지 1곳 등 13곳 행정 처분 -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6월 말 부터 7월까지 당진지역 배달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면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질 통보가 의무화 되는 등 배달업소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보건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인 1조, 3개조로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점검활동을 벌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180개 업소 중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31곳에는 시정조치 했으며, 과태료 부과 12곳, 영업정지 1곳 등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법 위반이 발생했어도 주민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환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해 주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아동수당 7세까지 지급 아시죠?
- 당진시, 지급대연력 확대 홍보 -

당진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

여기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단, 중단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당진에 적용하면 1725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 오다가 만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이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돈협회 당진시지부 나눔 동참
-소외계층 나눔축산 실천 일환, 돼지고기 4147㎏ 기부-
당진시청 기사 사진제공
한돈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김은호)는 나눔축산 실천의 일환으로 2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2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4147㎏을
당진시에 기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돈협회 당진시지부의 이번 나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돼지고기 가격하락, 환경오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날 기부 받은 돼지고기를 당진지역 329곳의 경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인들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성숙한 선진 축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신뢰받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 당진시지부는 양돈농가 회원 스스로 농장 청결관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전파와 환경컨설팅을 제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