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당진시,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by 운영자 2020.07.01
당진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로 사업소의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1㎡당 250원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세율의 2배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①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④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비과세면적에 포함된다.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로 사업소의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1㎡당 250원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세율의 2배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①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④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비과세면적에 포함된다.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