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객선·도선 합동점검 실시
당진시, 여객선·도선 합동점검 실시
by 운영자 2020.06.18
- 방역상황 및 법정설비 이상 유무 집중 점검 -
당진시는 17일 평택해양경찰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지역 내 여객선 1척, 도선 4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 대합실, 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는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여객선 마스크 의무 착용 준수여부, 소독제, 홍보포스터, 체온계 비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상태를 점검하고 승객에 대한 체온 측정 확인 후 서면기록 등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안개 발생 및 선반 통항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및 항해 장애물 간 충돌·접촉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대비해 여객선·도선의 소방설비, 구명설비, 기관설비 등 법정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중점 확인했다. 노후 인명구조용품 등에 대해서는 교체 등 시정권고 했으며, 선장 및 선원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선, 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도서지역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관내 여객선과 도선에 대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는 17일 평택해양경찰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지역 내 여객선 1척, 도선 4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 대합실, 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는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여객선 마스크 의무 착용 준수여부, 소독제, 홍보포스터, 체온계 비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상태를 점검하고 승객에 대한 체온 측정 확인 후 서면기록 등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안개 발생 및 선반 통항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및 항해 장애물 간 충돌·접촉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대비해 여객선·도선의 소방설비, 구명설비, 기관설비 등 법정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중점 확인했다. 노후 인명구조용품 등에 대해서는 교체 등 시정권고 했으며, 선장 및 선원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선, 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도서지역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관내 여객선과 도선에 대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