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상지원
당진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상지원
by 운영자 2020.05.22
당진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2020. 03. 25.)에 맞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관리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부숙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이 기존 2020년 03월 25일에서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당진시는 제도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에 대한 인지 부족과 자가사용·무상제공 퇴비에 대한 관리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주민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규정된 방식으로 채취한 500g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검사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시행 후 결과를 한달 내 우편·방문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부숙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이 기존 2020년 03월 25일에서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당진시는 제도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에 대한 인지 부족과 자가사용·무상제공 퇴비에 대한 관리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주민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규정된 방식으로 채취한 500g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검사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시행 후 결과를 한달 내 우편·방문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